문서번호
재일46014-578 (1999.03.22)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된 후 인가 후부터 사용승인전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 신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개발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인가계획의 인가 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1999. 1. 1.부터 1999. 12. 31. 까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개발사업의 재개발이 완료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1999. 1. 1. 부터 1999. 12. 31. 까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는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