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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3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9: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7 세) 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어깨 및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0.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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