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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6 2016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3. 04:05 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 리에 있는 보경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석 리에 있는 경남은 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전력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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