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2010.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E연합 충청지역본부장 및 F신문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각종 행정법 위반 사례를 찾아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E연합 입회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단1730]
1. G지역 낚시터 관련 범죄 G지역에 있는 낚시터 운영자들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등 총 13명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의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모아 같이 대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G시 소재 낚시터에 “F신문과 E연합이 기획 취재 및 단속을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낚시터를 방문하여 낚시터에 필요한 안전용품을 갖추었는지 여부, 폐기물의 관리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제시하면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낚시터 운영자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겁을 먹도록 한 후, T협의회 회장 H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1차 공갈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부터
6. 초순경까지 U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V 낚시터 등 G지역 13개 낚시터를 돌아다니면서 “시청의 협조를 얻어 나왔다”고 말한 다음, 낚시 좌대에 구명튜브 및 구명조끼 미비치, 허가받지 않은 소각장 등에 대한 사진 촬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