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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2 2019가단7247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장 모이고, 피고는 원고의 딸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청구 취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면서 평택시 D 일대 저수지를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 하여 1994년 경부터 E 낚시터( 이하, ‘ 이 사건 낚시터 ’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위 낚시터의 사무실 및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해 왔다.

다.

원고는 2003. 11. 경 피고와 딸 C 부부로 하여금 이 사건 낚시터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ㆍ사용을 허락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E 낚시터 임대차 계약서’ 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건물과 낚시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50만원, 임대차기간은 2003. 11. 11.부터 12개월 간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 계약서 제 2 조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과거 원고가 2000. 11. 11. 피고 부부로부터 지급 받은 2,000만원을 임대 차 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같이 피고 부부로부터 매월 150만원을 지급 받아 왔는데, 2019. 5. 30.부터 피고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위 금원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2019. 1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1. 30. 피고 부부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낚시터를 인도 받았다.

바. 원고는 2020. 7. 7. 이 법원에 소취 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2020. 7. 13. 소 취하에 부동의하였다.

[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 증, 을 1~5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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