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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6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200만원)을 감액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항소심에 제시되지 아니한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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