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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7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700만원)을 감액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항소심에 제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건경위와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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