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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등법원 2009.2.13.선고 2008고합52 판결
일반건조물방화,사기미수
사건

2008고합52 일반건조물방화,사기미수

피고인

김●

검사

김혜경

변호인

변호사 배주한

판결선고

2009. 2.1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주시 ●●동에서 ●●마트를 개업하여 마트 운영이 활성화되면 이를 매각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인근의 경쟁업체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마트의 매각이 여의치 않자. 위 마트 건물 및 시설물이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가입금액 20억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 화로 마트에 방화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10. 30. 23:00경 냉동창고 와 인접해 있는 마트 내부의 냉장고 바로 뒤쪽 하단부 또는 냉동창고의 측면 판넬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마트 내부 등 시가 5억 1,000만 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고, 2008. 3. 7.경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방화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 794,625,500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회사가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보험 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 판단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방화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 이 도출된 점, 피고인이 화재 발생 직전까지 발화추정지점 근처에 위치한 천막창고 안 에 혼자 오랫동안 머물렀고, 피고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는 관계로 언제나 라이터를 소 지하고 다닌 점, 피고인이 퇴근하면서 마트 출입문에 설치된 보안장치를 작동시키고 불과 4분 후에 화재가 감지된 점, 화재 당시 피고인은 매출부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 실제 피해액보다 과다한 금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 을 들어, 피고인이 마트에 방화하였고 이를 보험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 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 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 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 원 2008. 3. 27. 선고 2008도 50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하는 여러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 이■■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이■■의 진술기재, 감정의 뢰 회보, 사고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의 구조는 별지 도면과 같은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발화지점은 마트 내부 냉장고 (별지 도 면의 '2℃'지점)의 바로 뒤쪽 하단부 또는 냉동창고 (별지 도면의 'D'지점)의 측면 판넬일 수 있고(별지 도면의 '발화추정지점(국과수)'라고 표시된 각 지점. 이하 '발화추정 지점 ' 이라고 한다 . 위 지점에는 전기시설 등 발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시설물이 없어 방화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된 사실, 피고인은 화재 당일인 2003. 10 . 30. 22:141경부터 발화추정지점 부근에 위치한 천막창고 (별지 도면의 'A'지점)에서 혼 자 있다가 마트 영업을 마칠 무렵인 같은 날 22:55경 위 천막창고에서 나와, 22:59경 마트 직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처남 이■■과 함께 마트 출입문에 설치해 둔 보안장 치를 작동시킨 다음 퇴근 하였는데, 그 직후인 23:03경 마트 내부에 설치된 열감지 센 서가 작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마트 CCTV 사진 확인)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 마트 직원인 ●●●가 영업을 마감하기 위하여 천막창고 쪽으로 간 것이 2007. 10, 30 . 22:50경이었고 그 때 피고인이 천막창고 내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을 보았는데, ●●●가 목격한 피고인의 위치는 발화추정지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발화추정지점에는 화장지, 식용유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쌓여 있었던 사실이 인 정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화추정지점에 불씨를 남겨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불이 크게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방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화재 당일 피고인과 이■■이 함께 퇴근한 것으로 보아(검사는 이■■이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인 점을 들어 화재 당일 피고인과 함

께 퇴근 하였다는 이■■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용의자로 의심 받기 전으로서 화재 발생 바로 다음 날인 2007. 10. 31.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이■■ 이 동일하게 화재 당일 함께 퇴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나 이■■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 피고인이 혼자서 퇴근을 하면서 마 트에 불을 놓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마트 영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2007. 4.부터 매달 3억 원 이상씩 의 매출을 유지해 온 점 (증거기록 제341 내지 348쪽), 피고인은 2006. 11.경 기존에 문 영하던 대백마트를 10억 원에 처분하여 이를 재원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 상에 면적 1309.22m²의 건물을 신축하고 위 건물에 여러 가지 집기, 시설, 비품을 구비 하여 2007. 3.경부터 ●●마트 영업을 개시 하였는데(피고인이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 사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은 건물 6억 원 , 집기, 시설, 비품 일체 7억

원 , 동산 7억 원 , 합계 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 보험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험 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으나 조사결과 그 점에 관하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증거 기록 제 224쪽 하단), 대백마트를 처분하여 마련한 돈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모의 영업 을 준비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 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화재 당시 대구 은행 2,000만 원 , 삼성카드 7,098,000원, 외환카드 2,508,000원, 신한카드 2,000,000원, 경북신용재단 4,250만 원, 주택담보대출 약 4, 000만 원, 합계 1억 원 남짓의 채무를 부 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 기록 제99 , 233, 234, 278 내지 285, 300, 387 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트 건물이나 동산, 영업권 등의 자산 규모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채무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2007. 11. 1. 1억 262 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부도를 발생시켰으나 2008. 4.경을 기준으로 한 신용통합정보 조회결과 위 약속어음은 모두 회수된 점 (증거기록 제99쪽, 미회수 수표 약속어음 관리 부), 마트 영업의 특성상 고객에게 판매한 물품 대금의 상당 부분은 현금으로 영수할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피고인의 어음거래계좌인 대구은행 ●●●-10-●●●●● 계좌 나 일반거래계좌인 대구은행 ●●●-10 -●●●●●● 계좌로 1회 수천 만 원씩이 현 금으로 입금되어 어음금 기타 거래대금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마트가 개인사업자 로 등록되어 있는 특성상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한다면 ,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의 은행계좌의 잔고가 소액에 불과하였다는 사실, 또는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고, 마트가 적자문 영되고 있었다는 내용의 보험회사의 자체조사결과(증거 기록 제349쪽 )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8. 3. 7.경 보험회사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794,625,500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손해 사정결과 피해액이 5억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 인은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 을 청구한 것이고, 보험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사를 거칠 것임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증거 기록 제235 내지 253, 262 내지 273쪽 ), 피고인이 다소 과다한 보 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도 피고인이 방화를 저질렀다거나 위 방화를 보험사고로 가

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

도의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엄종규 (재판장)

왕해진

사경화

주석

1) 주사보고(마트 CCTV 사진 확인에는 '22:19'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위 CCTV의 시간은 실제보다 4~5분 빠르다( 피

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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