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창원시 성산구 E 일원에서 F 아파트 신축사업을 한다.
위 신축공사의 전기, 소방, 통신, 홈 오토메이션, 도어락 공사를 도급해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은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 불과했고, 주택조합 승인, 토지 매입, 사업 자금 유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전기 공사 등을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9. 경 주식회사 C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4. 경 현금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사 도급 계약서, 송금 내역, 이체 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 (G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택조합사업 관련한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