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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0 2020가단7527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C와 1993. 7. 15.자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으며 그중 한 명은 2007년생의 미성년 자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19. 8.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C가 법률상 혼인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였고, 2019. 10.경부터 1개월 동안 C와 동거하기도 하였으며, 2020. 1.경에는 C와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계속 C와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C와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어 C를 누나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C가 원고의 비인륜적인 폭행 등을 피하여 피고의 주거지로 피신하여 왔기에 C를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도와주었을 뿐, C와 사이에 어떠한 부정행위도 한 바가 없다.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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