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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5834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014,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19. 10.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0. 9.경부터 원고로부터 학생복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중곡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1.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소유하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하 ‘상품’이라 함) 중 D 중곡점(이하 ‘대리점’이라 함)이 주문한 상품을 본사가 대리점에 납품하고, 대리점은 본사의 전속대리점으로서 이를 매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반 조건 및 방법을 정하여 쌍방의 권리 의무를 확인하고 상호이익을 극대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7조 (상품매입, 재고관리) ④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없다.

1. 본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2. 작업상의 지시서와 다른 경우

3. 본사가 사전에 문서로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제8조 (물품대금 입금) ① 대리점은 본사에게 당해 시즌에 신규 공급하는 상품과 전기 이월미수 합계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당해 시즌 수주 약정 시점에 반드시 은행도 어음 혹은 당좌수표,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결제금액 및 방법 등 세부내역은 개별계약(상품 매매 약정서 등)에 따른다.

③ 대리점이 개별계약(상품 매매 약정서 등)에 따라 약정한 상품 대금을 약정한 입금시기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 계약(상품 매매약정서 등)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9. 7.경까지 피고에게 학생복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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