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을 제1, 6, 11, 1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기독교의 복음선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1. 29. 설립허가를 받아 2013. 12. 3. 설립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이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I[D의 시자부(媤姉夫, 시누남편)이다]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2011. 1. 19.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13. 11.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50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00원은 2013. 12. 16.에, 잔금 200,000,000은 2014. 1. 3.에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0원을, 2013. 12. 18. 중도금 2,000,000,000원을, 2013. 12. 24. 잔금 20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들의 동의 아래 원고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였고, 2013.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 1 갑 제4,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 19. 원고들, V, I과 사이에 채권자 원고들, 차용금 2,700,000,000원, 변제기 2012. 1. 19., 이자 월 17,000,000원, 연체이율 연 8%, 연대보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