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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5 2018가단52774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망 D의 상속인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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