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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노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당시 목격자, 단속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진술 등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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