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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노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75세의 고령으로, 위암 진단을 받은데다가 간질환, 고혈압 등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텃밭을 가꾸면서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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