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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노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 딸 등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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