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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4 2017도73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관련 법령 상 개발행위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토지 형질변경,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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