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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7도191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4조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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