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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7 2019고정19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 19:00경 광주시 광산구 B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 19:00경 위 B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21:00경 광주시 광산구 D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수남 및 성매매내용 특정관련)

1. C가 스마트폰 채팅어플에 올린 성매매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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