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27 2019고정19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 19:00경 광주시 광산구 B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 19:00경 위 B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21:00경 광주시 광산구 D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수남 및 성매매내용 특정관련)
1. C가 스마트폰 채팅어플에 올린 성매매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