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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노18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8억 5,000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할 금전의 사용용도 및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Q 호텔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호텔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토지의 매입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48억 원을 빌렸을 뿐 토지매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전혀 말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이 사건 호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이자와 세금으로 각각 8억 9,000만 원, 세금 5억 8,000만 원, 그 외에 별도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운영경비로 29억 원(세금 3억 4,000만 원, 직원 급여 및 퇴직금 8억 1,000만 원, 여의도 호텔 임대료 등 운영경비 17억 5,000만 원) 등을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2013년 1월경 이 사건 호텔 사업 매입 예정 부지 중 일부인 서울 R 외 토지 922㎡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약 1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개인적으로 약 2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1억 이상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G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구조도 좋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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