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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25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각 탄원서(이하 ‘이 사건 각 탄원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다.

또한 ② 피고인은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매입과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바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B조합(이하 ‘B’이라 한다) 이사, 대의원 등에게 이 사건 각 탄원서를 발송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탄원서 기재 내용의 허위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탄원서에서 적시한 공소사실 기재의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탄원서에서'170억 원에 대한 5%의 수수료 8억 5천만 원 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하면서 이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금액 중 5억 5,000만 원을 소위 리베이트 조로 요구하였다

'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실에 기초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내용으로 서술된 것이어서, 이를 읽는 사람들로서는 B의 조합장인 피해자가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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