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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상사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찔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폭행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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