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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3 2012노1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학생인 딸이 피해자로부터 왕따를 당한데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십여 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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