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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방법, 폭행부위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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