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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1 2020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4:20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충절로 1994에 있는 비봉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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