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원고가 양구지상대에 근무하던 중 1968. 10. 1.부터 같은 달 3.까지 강원도 양구지역 비무장지대에서 ‘지원조’ 소속으로 번개공작에 참여한 활동 등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종전에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에게 보상법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137,476,680원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상법상 ‘특수임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보상법 제18조 제1항은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잘못 지급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보상법에 정한 보상금 등은 특수임무와 관련된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 내지 국가보훈의 성격과 아울러 사회보장적 성격도 함께 가지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3302 판결 참조),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