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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누43409
보상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내용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판단’ 항목 중 2)항 첫머리에 을 제9, 10호증을 증거의 표목으로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한다.

4)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지급된 보상금 상당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보상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상금 등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보상금의 액수ㆍ보상금 지급일과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ㆍ수급자의 보상금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여부,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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