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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3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23:50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 미 상의 고 깃 집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 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 운전의 결과 도로변 옹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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