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3151호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결 문의 2016 고단 3504호 범죄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2016 고단 3504호 범죄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 판시 ‘ 증거의 요지’ 란 과 ‘ 법령의 적용’ 란을 살펴보면 원심은 2016 고단 3504호에 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으나 다만 판결 문의 범죄 사 실란에는 착오로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오기에 불과 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의 사기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편취 액이 총 2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