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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5두53794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5. 3. 1.경부터 2008. 1. 31.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과 아연도강판의 기준가격 인상인하폭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이하 ‘기준가격 공동행위’라 한다), 원고 및 B,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이하 ‘원고 등 4개 사업자’라 한다) 등이 2006. 2.경부터 2008. 4.경까지 아연할증료 도입 및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이하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 하고, 기준가격 공동행위와 함께 ‘이 사건 각 공동행위’라 한다)고 각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관련매출액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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