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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0:40경 부산시 영도구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내 슈퍼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닌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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