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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노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4. 7. 18.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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