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노1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3. 2.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각 이 사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