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노1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