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건물 4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70세)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곳 2층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 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제주시 F에 있는 과수원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다가 피해자가 되돌려주지 않자 서로 감정이 상하여 왕래를 하지 않는 등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4. 1. 4. 16:00~18:20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발과 주먹 등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고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부검참여결과서,
1. 감정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검사 감정회보서
1. 통화내역
1.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E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으로 불러 제주시 F에 있는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의 명의 이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과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서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밖으로 나왔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