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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1 2015고단67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빌딩을 주된 사무소로 하는 외환선물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E, F 등을 포함한 총 10명의 투자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회사 자금 횡령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합계 3억 3,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2. 5. 2.경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위 투자자들이 위 법원에 피고인의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하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가진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사돈관계에 있는 H에게 허위로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호텔’에 있는 카페에서 ‘G이 A(피고인)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A의 G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2013. 12. 10.경 H에게 양도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차용증 양도증서’ 1장을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가진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H에게 양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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