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7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도로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나, 원심에서 한 주장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