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9가단600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2번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각 피고 점유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고, 원고는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