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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6 2019가단653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점유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고,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 취하되었거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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