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4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마지막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당일 재차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앞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본인 소유 차량 (C 쏘나타) 을 폐차한 점, ③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④ 피고인의 미결 구금 일수가 이미 약 2개월을 넘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⑥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