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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9. 2.경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업농육성을 위해 전업농이 비전업농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경우 매수대금을 장기에 걸쳐 저리의 이자로 대출하여 주거나 임차료 전액을 무이자로 장기에 걸쳐 대출하여 주는 영농규모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고, 피고인 A가 자신 소유의 충북 청원군 E 소재 답 25,986.8㎡(이하 ‘이 사건 농라고 한다.)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차지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3. 4.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를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전대인, 피고인 B을 전차인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09. 3. 11.부터 2019. 3. 10.까지, 임차료 7,66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고, 2009. 3. 10.경 이에 속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임차지원금 명목으로 7,6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지매매, 임대차사업 지원내역서 사본 첨부)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1. 농지장기임대선급금 신청서,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5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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