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00: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인천 연수구 F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집으로 가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쪽),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행 중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여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