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2. 8. 4.까지 근무한 E의 2012. 7. 임금 2,113,340원, 2012. 8. 임금 380,640원 합계 2,493,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1.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한 B의 2012. 5. 임금 1,664,120원, 2012. 6. 임금 1,994,590원 합계 3,658,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