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4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10. 31.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2019. 11. 1. 00: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00:18경 양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