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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3776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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