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3776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1. 별지 1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3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