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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21 2019재고단1
국가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적지인 충남 서천군 B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부 C의 3남3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여 충남 서천군 소재 D중학교와 E 소재 F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7. 3. G대학 체육교육과에 입학하여 동교 4학년 재학시인 1980. 5. 14. 계엄령하에서 교내 반정부 학원 소요 사건을 주동하면서 돌로 동 대학의 교문을 파괴하는 등 과격한 투쟁을 함으로써 동년

7. 28. 제적되고 그와 같은 계엄법위반으로 동년

9. 5. 육군 제3관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이 갖고 있는 자본자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보다 더 이론적으로 확립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H저, I 번역)”, “민중과 지식인(J)”, “해방전후사의 인식(K 외 11명)” 등의 서적을 습득하여 오던 중 1981. 1. 8.경부터 동월 말경까지 대전시 L 번지 불상 소재 공소외 M의 집에서 4회에 걸쳐 N 대학교 제적생인 공소 외 O(27세, 대 좌경써클 사건으로 별건 구속 중)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후진국 경제국(P)”을 기초로 하여 세미나 형식으로 “자본주의 체제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또 제국주의적인 전쟁 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붕괴되어 Q 이론에 입각한 사회주의로 이행한다. 그러나 그 이행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위적 지식인이 절대 다수의 민중을 사회주의로 의식화시켜 민중 봉기를 유발토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교육을 받고 이에 공감하고 있던 중

1. 1981. 1. 20.부터 동월 말경까지 10일간 충남 R 소재 공소 외 S의 자취방에서 G대학생인 공소 외 S, 동 T(1982. 1. 26. 형 선고) 등이 개최하는 불법집회에 참석하여 위 동인들과 합숙하며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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