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5:4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당산 역 방면에서 신화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옆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를 운전 하다 3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버스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15:47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 가에 있는 영등포 전화국 교차로에서 피해자 D( 남, 40세) 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옆에 서서 위와 같이 도주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버스 출입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차례 세게 밀친 후 도로에 내려 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한차례 잡고 옷을 수차례 잡아당겼고, 이후 버스에 다시 타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손으로 붙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네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폐쇄 회로 카메라 교통사고 및 폭행 동영상 복제 CD(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