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42 (2014. 5. 30)
제목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소정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그 문언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사건
2014누538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6. 5.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0원, 2012. 10. 5.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준용규정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관투자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배당법인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익금불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의 개정과정에서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의하여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등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같은 일반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제도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규
정하고 있는 점, ②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단서 가, 나, 다.목은 모두 독점규제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일반법인의 계열회사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법인세법령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그 입법 취지,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과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배당법인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이 사건 준용규정이 일반법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 개정과 관련한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의"2005 간추린 개정세법(갑 제6호증)" 중 "10.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항목의 "가.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보완(법§18의3) ⑴ 개정 내용, ⑵ 개정이유"의 문언의 취지와 내용, 기재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제18조의 3의 개정은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와 관련하여, ①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에도 제한 없이 익금불산입'하던 것을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익금불산입을 배제'한다는 것과 ②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재출자하거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던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행 유지'라는 기재가 배당법인이 기관투자자인 한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익금불산입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2015. 1. 30.자 참고서면에서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