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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104574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17,936원 및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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