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249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40,064원 및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