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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가단2099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0,000원 및 그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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